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폐쇄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배출시설이 처음부터 설치된 것이며, 피고가 이전에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공장을 운영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이 법령 개정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오염물질 발생량이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출시설은 폐쇄명령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폐쇄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