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포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이 신고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사용하다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자,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공장 특례 규정을 해석하여, 시설 증설로 인한 오염배출 수준이 기존 사업장의 분류 기준 범위 내에 있다면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고 보아 폐쇄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시 C, D 일대에 위치한 공장은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신축 및 증축되었으며, 2004년에는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당시 공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7톤인 4종 사업장으로서, 혼합시설 1기, 성형시설 2기, 보일러 1기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4일 변경 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G(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이 공장의 시설 일부를 양수하고 2021년 7월 13일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PVC 합성수지 필름 제조업을 영위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김포시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기존에 신고된 시설 외에 혼합시설 2기(55kW, 30kW)와 성형시설 1기(265kW)가 신고 없이 설치·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2022년 1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기존 공장 특례 규정('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 증설 허용)의 해석 및 적용, 특히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인지 아니면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오염배출 규모의 범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포시장이 2022년 1월 3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대기배출시설(성형시설 265kW 1기, 혼합시설 55kW 1기, 30kW 1기)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김포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면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기존 공장 특례 규정에서 명시된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의 종류별 배출규모 범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장은 2010년 당시 연간 2.07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4종 사업장이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시설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3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 법률상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