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의 피해자 F에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료품과 문구류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성기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티슈로 책상을 닦게 하는 등 강요하였고, 시험 점수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가방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6세의 미성숙한 소년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