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 없이 석고, 시호 등 생약 성분으로 만든 약침액을 환자들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2021년 4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소량의 약침액을 사용했으며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부작용이 없었고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B'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지 않은 약침액을 원외 탕전실에서 직접 제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약침액을 2021년 4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여러 환자들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정맥 주사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였고 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자신이 만든 약침액을 환자 정맥에 직접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사용된 약침액이 비교적 소량이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이전에 선고받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면허 외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국한됩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시술받는 의료행위가 해당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지 공인된 시술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위법한 의료행위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보건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