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의 농지를 부정하게 매입하여 투기한 공무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용역 연구원으로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후보지 정보를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유출하고, 그 정보를 통해 농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위탁경영을 하는 등 여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LH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3월 K구 일원 약 334만㎡를 'L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LH는 사업 진행에 앞서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개발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용역 연구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받는 등 엄격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연구원이었던 피고인 F은 2018년 7월 초, 자신의 대학 동기인 부동산 매매업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리적 범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정보를 이용해 K구 일대 농지들을 물색했고, 피고인 F에게 특정 농지가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확인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F은 자금 부족으로 해당 농지의 절반(Q 농지 2,541㎡)을 매입하기로 하고, F은 용역 연구원인 피고인 E와 D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7월 12일, A가 1/2 지분, F, E, D이 각 1/6 지분을 취득하고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 연구원 신분으로 직접 등기할 수 없었던 F, E, D의 지분까지 A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실행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남은 농지(AA 농지 2,541㎡) 중 2,032㎡를 자신의 배우자 피고인 B 명의로, 나머지 508㎡는 누나 피고인 C 명의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B, C는 모두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2018년 8월에서 9월 사이, 거짓으로 영농 계획을 꾸며 K구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농지 경영을 AD에게 위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LH는 사업 진행의 적정성이 침해되고 부동산 투기 및 개발 비용 상승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LH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 유출 및 이용 투기,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 위탁경영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그리고 이 모든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와 범죄수익 은닉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1,205,412,500원을 추징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B]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154,577,5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154,577,5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F] 징역 2년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154,577,500원을 추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LH 사업 용역 연구원으로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위탁경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LH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이 없도록 매입 농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공공 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H 용역 연구원으로서 알게 된 신도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의 농지를 사전에 매입함으로써, LH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개발 비용 상승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E, D은 자신들의 용역 연구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농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A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위반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및 구 농지법 제60조 제1호, 제9조):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도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농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한 행위가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이 법률은 범죄수익의 은닉을 규제하여 특정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D, E, F가 업무방해 행위로 취득한 농지 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범죄수익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로서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농지가 이미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받은 시가 상당액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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