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에게 받은 갑상선 고주파절제술로 인해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성대마비가 발생했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인 피고 D, E, F, G는 사용자 책임을 지며, 원고는 총 116,901,1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중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C의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