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성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C 및 병원 운영 의사들 D, E, F, G를 상대로 수술 중 의료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그리고 수술 전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영구적 성대마비 및 구체적인 증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15일 건강검진 중 갑상선 결절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고 11월 19일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보톡스 주사 및 성대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탁성과 발성 시간 제한, 목 부위 흉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는 수술로 인한 반회후두신경 손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등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술 후 원고의 성대마비 증상에 대한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 등 후속 처치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특히 영구적 성대마비)과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들이 3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C 의료진에게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처치상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은 신경 손상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영구적 손상을 100% 예방하기 어렵고 수술 기술이나 사후 처치도 통상적인 범주 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동의서에 부작용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결절의 구체적인 부위, 이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 증가, 영구적인 성대마비 가능성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증상과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마취 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 부족은 성대마비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피용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도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의사가 피고 병원(운영 의사들 D, E, F, G)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던 중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 C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의사들 또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및 관련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행위(수술, 검사, 치료 등)를 하기 전에,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성(부작용, 합병증 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의무'라고 하며, 의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곧바로 모든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체적 손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정신적 위자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환자에게 나쁜 결과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입증되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수술 전 동의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설명의무의 중요성: 수술이나 침습적인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사로부터 시술의 방법, 예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목소리 변화나 신경 손상과 같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합병증 발생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 범위의 한정: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신체적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며,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