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군부대 사격장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인접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계단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입니다. 사유지 소유자인 B유한회사는 군부대에 무단 점유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단과 철조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하면서도 군부대에 사격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수목 수거 및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 사격장을 설치한 후 2003년부터 E사격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격장은 B유한회사 소유의 임야에 인접해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 임야의 일부에 계단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격장에서 공로(지방도로)로 나가는 출입로(현황도로)를 사용해 왔는데, B유한회사가 2021년 12월경 이 출입로 부지에 수목을 심어 통행을 막으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B유한회사는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과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대한민국은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통행권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유지 무단 점유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의무,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그리고 군부대 사격장으로 연결되는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유한회사의 본소 청구와 대한민국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무단 점유된 사유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인도를 명하면서도 군부대 사격장으로의 필수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21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것으로, 어느 토지가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격장으로 가는 기존 출입로가 유일한 통행로였고, 다른 대안이 부적합하며 공익 목적(응급차, 소방차 통행)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2019년 10월경부터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자주점유)이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접한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명확한 권리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점유되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이 점유를 허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통행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