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피고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와 인접한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계단과 철조망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계단과 철조망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격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계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철조망 설치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사격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출입로를 사용해왔고, 원고가 출입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통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수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단과 철조망을 철거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