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2년간 태국인 50명의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A가 알선한 태국인들을 자신의 마사지업소에 고용하여 불법 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여러 건의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한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여러 건의 취업 알선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 2년에 걸쳐 불법 체류 태국인 50명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마사지업소에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알선 및 고용 행위의 성격(유상/무상, 공모 여부, 죄의 개수)과 양형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일부 태국인들의 취업 알선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던 자들을 알선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형인 피고인 B에게 태국인들을 취업시킨 것은 소개료를 받지 않은 무상 알선이므로 유상 알선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이 사실오인이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법리오해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여러 알선 행위를 각 별개의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오해 주장입니다. 넷째,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 A의 일부 공모 범행이 단독 범행으로 변경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건의 불법 알선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범죄가 아닌 포괄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태국인 고용을 알선한 것이 무상 알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A에게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주지 못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알선 행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불법 알선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무상 알선 주장과 공소사실 특정 불충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취업 알선 또는 고용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