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두고 벌어진 항소심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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