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직장 동료인 신고인 C에게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구애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B시장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신고인 C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신고인 C는 2020년 12월 29일,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2년간 지속된 원고 A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B시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원고 A의 11가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원고 A에게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B시장은 2021년 6월 17일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9월 2일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B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2년간 신고인 C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구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고인의 면전에서 ‘강남 D클럽에서 여왕벌이었을 것 같다’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상급자인 신고인에게 ‘꼴값 떨지 말라’는 등 비속어와 반말을 사용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강등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표창 공적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징계양정 시 참고 자료로 고려되었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