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D 공공주택지구 내 택지를 주식회사 A가 승계하여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신설 공사를 신청했고 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은 급수설비 공사비 32,756,400원 외에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분담금 216,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수도법 상위 법령 위반, 원인자부담금과의 이중부과,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주민'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도법 제70조는 수도사업자에게 1차적인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은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경우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주식회사 A가 인천시 내에서 사업을 통해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주민 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공동주택에 필요한 급수설비 신설 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은 급수설비 공사비와 함께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2억 1천 6백만 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설분담금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며, 부과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가 수도법 제70조(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의무)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시설분담금이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중부과 또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분담금 징수)에서 정한 '주민' 및 '특히 이익' 요건을 주식회사 A가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216,000,000원의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수도법 제70조 (수도의 설치비용): 이 조항은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를 수도사업자의 1차적인 의무로 해석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원인 제공자나 특별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 전체의 신설·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과 달리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특별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주민'의 개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통해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택지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특히 이익'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 부과금지 등): 이 조항은 같은 부과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과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이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건축이나 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은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상의 시설분담금이 서로 다른 목적과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해당 법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간주되어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칭의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각각의 부담금이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이 명확히 다르다면 법적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하자가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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