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에 컨테이너 창고, 철파이프 작업장 등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고 잡석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동구청장은 원고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무효,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불복 절차 미고지를 이유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유효하고 원고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며, 시정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0년대 공유수면 매립 후 19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914m² 면적의 잡종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로부터 물건 적치 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범위 밖으로 토지 위에 18m² 규모의 창고(컨테이너 건물)와 20m² 규모의 작업장(철파이프 구조)을 설치하고, 적치장에 잡석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불법 공작물 설치 및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2월 5일 원고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유효하고, 원고의 창고 및 작업장 설치와 잡석 및 콘크리트 포장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되며, 시정명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 미고지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