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이 출국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외국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으로 생활고로 인해 상품권 환전 대행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어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9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1년 11월 28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 원칙 위반과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진출국을 선택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원고가 처분 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유를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며, 출국명령서와 함께 상세한 사유가 기재된 심사결정 통고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 당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자진출국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범죄를 저질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의 근거 중 하나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조항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서에 근거 법령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없어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며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고, 심사결정 통고서에 상세한 이유가 제시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주권적 행위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례 원칙: 행정 작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거나 인도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가담 정도나 취득액이 미미하더라도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다뤄지며, 형량이 낮더라도 출입국 관리 당국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은 중요하지만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조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처분서에 상세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처분은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단순히 개인의 어려운 사정만으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출국을 선택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 입국규제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