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의 원고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사건. 원고의 과거 정치활동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