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얀마 국적의 원고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사건. 원고의 과거 정치활동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미얀마 국적의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미얀마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과거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은 1차와 2차 모두 기각되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의 박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이 미얀마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 자신도 과거 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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