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고 유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베트남의 불상자가 합성대마를 화장품 통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유통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호텔 객실에서 각각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별도로 합성대마를 수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 5년을,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