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세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아동임을 알면서도 친해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음부와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2세 초등학생에게 심각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