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 A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약국'을 D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사면허 대여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불법적인 약국 운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직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 A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는지 아니면 약사면허증을 D에게 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약사면허를 D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약국의 운영 형태, 개설 자금 부담 주체, 수익금 배분 및 지출 비용 관리 방법, 피고인의 나이, 거주지, 건강 상태 및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D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과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약사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약품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면허 대여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대여는 전문직 자격을 이용한 불법 행위이며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약사 본인이 약국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약국 운영 자금의 출처, 수익금 분배 방식, 약사의 거주지 및 건강 상태, 약국에서의 실질적인 역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 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약사 이름만 내걸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는 발각될 경우 면허 대여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