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천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신고 절차 없이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1,650㎡ 규모의 'C'라는 상호의 고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폐지, 고철 등 특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 9일경부터 2021년 3월 3일경까지 약 10개월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사업장에서 고철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요구되는 사업장 신고 없이 고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사업을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한 점, 사업장 규모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 신고): 이 조항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65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판결에서는 징역 5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동종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