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의약품 제조 회사와 피고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회사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신속진단장비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총 6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품의 품질 개선에 실패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품 품질 문제가 원고가 제공한 항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계약 해제를 부인하고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계약상 적합한 품질의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공한 항체의 품질 문제가 장비 생산 지연의 원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6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