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비 오는 날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비닐 천막을 씌우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미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원고 A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지시에 따라 비가 오는 날 동료 근로자와 함께 높이 약 4m의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비닐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원고는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4,263,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주의 의무 소홀 역시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이 규칙은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비가 오는 날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높이 4m 컨테이너에서 작업하게 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사고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경우, 가해자(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로 인해 미끄러운 컨테이너 상단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하며, 원고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高所)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비 오는 날과 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스스로도 추락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지급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여 벌지 못하게 된 금액),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