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들이 주식회사 F의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를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F가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원고들에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식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