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존에 도선 및 여객선 운송 사업을 독점하던 A 회사가 새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B 회사의 운항시간 변경 인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A 회사는 자신의 도선 운항권 침해와 해상교통 안전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B 회사의 면허 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회사는 1999년부터 이 사건 항로(인천 중구 C-옹진군 D-옹진군 E 도선장 구간)에서 도선사업을, 2003년부터는 해운법상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해당 항로에서 도선과 여객선을 독점적으로 운항해왔습니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면허를 신규 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하면서 2014년 참가인 B 회사가 이 항로의 신규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운항시간 조정을 위한 회의에서 원고의 여객선은 07:10, 원고의 도선은 08:10, 참가인 여객선은 08:40 C 출발 운항시각으로 협의(이 사건 제1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여객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하고 기존 여객선을 도선으로 전환하여 07:10 C 출발편에 도선 F를 운항했습니다. 2020년 11월 참가인 B 회사는 원고 도선의 운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C 출발 여객선 운항시간을 08:40에서 07:00으로 변경 신청했고, 원고가 다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08:10에 여객선 G를 운항하면서 운항시간 조정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피고 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0년 12월 9일 참가인 B 회사의 C 출발 여객선 운항시각을 08:40에서 07:00으로 변경하는 면허 변경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07:10 F 도선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법적 지위가 침해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유한회사 B에 내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변경 인가 처분이 원고의 기존 운항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의 B 회사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변경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선사업은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보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도선사업 관련 이익은 보충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해운법」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도선사업을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제2항 제1호는 도선사업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선사업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법적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이 먼저 존재했더라도, 법적 성격상 우월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도선사업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3호(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4호(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수송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를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면허 내용이 변경될 때 자신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규상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예: 도선사업)이라면, 주된 사업(예: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협의 내용이나 행정청의 과거 견해 표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형성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신의 사업이 가지는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