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C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에 대한 640,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C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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