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에 대한 640,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C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