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부천시에 위치한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간의 의료과실 소송입니다. 망인은 퇴행성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고 F병원에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실패하고 이후 개흉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방법 선택,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필요한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여러 전문의의 협의를 거쳐 시술을 결정했으며, 이엽성 판막이 상대적 금기증이었지만 현재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시술 실패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망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이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