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N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2019년 3월 16일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I, J을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I가 우연히 H의 태블릿에서 이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J과 공유한 뒤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이 사건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같은 해 4월 5일 A 학생에게 이 사건 조치를 내렸고, A 학생은 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학생 A가 친구 G, H과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여학생 I, J의 외모를 언급하며 순위를 매기거나, 친구 K으로부터 온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소재로 농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다른 학생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학교에 신고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자 A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 학생이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통해 내려진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학교법인 M이 운영하는 N학교 교장이 2019년 4월 5일 채권자 A에 대하여 내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A 학생의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 학생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교의 징계 조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