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음식점 직원으로 일했던 원고가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1월 5일경 피고 B가 'D식당'을 개업하고, 원고 A는 같은 해 1월 20일부터 이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피고 B는 음식점의 폐업 신고를 했고, 원고 A가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20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퇴직금 3,923,763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E 세 사람이 2015년 1월 5일경 구두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설령 동업 관계가 아니더라도 원고 A가 음식점을 인수한 2016년 4월 15일 이후에는 피고 B의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되었으나, 참고인 소재 불명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 A의 근무기간이 2015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로, 체불 퇴직금은 3,923,763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만약 고용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고용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44,074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관계의 종료 시점은 원고가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2016년 4월 15일경으로 판단하여,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2,444,074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동업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 지위 또는 동업자 지위가 불분명해 퇴직금 등 노동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구두 계약만으로는 동업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 내역, 이익 및 손실 분배 방식, 업무 집행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대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자 지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시 고용 관계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관계의 종료 및 새로운 사업 주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퇴직금 등 체불 임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