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소유한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에 대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정화 명령이 기속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사업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정화 조치를 명령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부지의 지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정화작업을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고, 오염이 자연적인 것이며 이미 안정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한 것이며, 이는 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정화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업부지 지목 변경 가능성은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정화 조치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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