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에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했던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부천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상으로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 8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천시 오정구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을 12,130,000,000원에 매각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같은 날 A 주식회사는 과세표준 12,160,301,130원에 대하여 승계취득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486,412,040원, 지방교육세 48,641,200원, 농어촌특별세 24,320,600원 등 총 559,373,84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약 5년 후인 2018년 7월 A 주식회사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다 납부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2018년 8월 경매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의 적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율):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을 규정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이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승계취득) 중 농지 외의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입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에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개념: 민법에서 '원시취득'은 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승계취득'은 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계취득의 경우 기존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절차를 국가가 대행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아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가 새로운 권리 발생이 아닌 기존 권리의 이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매각으로 인한 권리 소멸 및 인수): 이 조항들은 경매 시 부동산 위에 설정된 일부 권리(예: 모든 저당권)는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 시 일부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경매의 실효성을 위한 특별 규정일 뿐, 경매가 권리의 승계취득이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권리가 승계되는 점은 경매의 승계취득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매 취득을 민법상 승계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며,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매매와 동일한 취득세율(예: 농지 외는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를 민법상 '승계취득'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용재결과 같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에 의해 취득하는 특정 경우에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경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원시취득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과거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특정 문구만을 보고 경매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