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업계에서 일한다거나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만 원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