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건설업체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 및 대출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으로 원고의 채권을 해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피고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원고의 명의신탁 토지를 매수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C와의 용역계약을 근거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실제로 채무가 없었으며, 약속어음 발행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실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C의 재산 가액 평가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선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배당금출급채권 중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채권에 상응한 금액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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