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C병원에서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척추 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병원 운영자인 피고 학교법인 B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수술 후 진단 및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7년 7월 15일: 원고 A, C병원 내원, 임파선염 및 갑상선 결절 진료 중 림프절 비대 확인. 2017년 7월 21일: 미세침흡인세포검사, 특이소견 없음. 2017년 9월 9일: 증상 심화로 감염내과 협진 의뢰. 2017년 9월 12일: 감염내과, 경부 CT 검사 후 절개 생검술 필요시 재협진 회신. 2017년 9월 13일: 경부 CT 검사, 림프절 크기 감소 없고 새로운 림프절 비대 확인. 2017년 9월 15일: 병원 의료진, 절개 생검술(이 사건 수술) 권유 및 동의 획득. 2017년 9월 18일: 원고, 국소마취 하에 절개 생검술(이 사건 수술) 받음. 수술 직후 수술 부위 통증 호소 후 퇴원. 2017년 9월 26일: 원고, 병원 재내원, 수술 결과 '기쿠치 림프절염' 진단 확인 및 소염제 처방. 2017년 12월 2일: 원고, 병원 재내원, "팔이 벌어졌다"고 호소, 이후 병원 내원하지 않음. 2017년 12월 19일, 2018년 4월 6일: 원고, D병원에서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좌측 경부 신경근 병변 관찰. 이후 법원 신체감정 결과: 좌측 척추 부신경 손상(기능 60% 소실) 진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척추 부신경 손상 과실 여부, 수술 후 신경 손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여부, 수술 전 합병증 및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척추 부신경 손상이 수술과 인과관계는 있으나, 해당 신경의 해부학적 다양성, 기쿠치 림프절염으로 인한 염증 상황, 그리고 신경 손상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경 손상 진단 지연이 불가피했으며, 원고가 추가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수술 전 신경 손상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 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의료 과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어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척추 부신경 손상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빈도 3~8%) 중 하나이며, 환자의 기쿠치 림프절염으로 인해 조직 경계가 불분명해져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의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은 수술 전 신경 손상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과 의료 과실의 구분: 특정 의료행위로 인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의료행위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고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질환(기쿠치 림프절염)이 수술의 난이도를 높여 신경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증상 발생 시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기록: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그 내용과 의료진의 설명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특정 시점 이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추가적인 진단 및 처치가 어려웠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수술이나 중요한 검사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 내용에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들은 내용을 기억해두거나 필요시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은 빠짐없이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