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년 4개월 만에 사직하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통해 2년 근무를 담보했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원금이 이전 보험대리점 퇴사로 인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약속어음은 금융설계사 코드 등록 문제로 교부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 근무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판매대리점에서 경력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2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1년 4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