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공사는 인천 중구에 소유한 여러 토지들에 대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인천 중구청장이 결정한 공시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토지 특성 조사(토지이용상황 분류 등)에 오류가 있어 불합리한 가격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지가를 산정했으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중구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고 표준지를 선정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필지의 지가를 하향 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공사는 인천 중구 지역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피고 인천 중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2017년 6월 23일 중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토지의 지가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지가가 유지되거나 A공사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A공사는 중구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토지 특성 조사를 잘못하여 불합리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31일과 7월 27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및 8월 2일자 정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나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또는 불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 중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했으며,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토지 특성 조사, 가격배율 산정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결정된 개별토지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표준지를 선정한 점,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필지의 지가를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