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31일 새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그녀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간음할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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