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건전지와 생리대에 대해 인천세관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78억여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세관의 부과 처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과세는 기업심사 및 과세전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세관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관세 부과 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는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해외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건전지와 생리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인천세관은 2012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통해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입된 건전지 및 생리대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13년 6월 28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총 7,878,373,1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관은 재조사 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액을 일부 감액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관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관이 기업심사 대상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면서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과세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와 해외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세관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기준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세관장이 2013년 6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에 기재된 모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세관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2012년 6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26일 기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기업심사 사전통지 및 심사대상 기간 확장 조치 없이 이루어졌고 과세전 통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합니다. 둘째,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17일 기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원고와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과세가격 결정 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에 적용해야 할 근거 법령(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기준비율 또는 인정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합니다. 법원은 소송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 및 가산세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의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과세가격 결정 및 특수관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해외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세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수출자에게 국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입가격이 급변하거나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 점, 특수관계 없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그 영향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2.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 방식이 법령 개정으로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2012년 2월 2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동종·동류비율'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준비율'을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정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17일 기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세관이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삭제되기 전 기간에는 원고가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권'을 행사하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박탈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삭제 후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동종·동류비율' 적용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거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절차적 위법성 (구 관세법 제114조, 제118조): 관세법 제114조는 기업심사(관세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은 관세 부과처분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관이 당초 기업심사 대상 기간 외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과세하면서도 사전 통지나 기간 확장 조치를 하지 않고, 과세전 통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는 관세 부과 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거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계열사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거나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세관 조사 대상 기간 외에 제출한 자료가 과세에 활용될 경우, 추후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기간 확장에 대한 서면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처분 전, 세관으로부터 과세전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식은 시기에 따라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비율', '인정비율', '동종·동류비율' 등 다양한 산정 방식이 존재하며, 각 방식의 적용 조건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