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E이 운영하는 'L건설'의 직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의 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정작업 중 비계 해체 과정에서 추락하여 경막하 뇌출혈,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1,8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본인의 부적절한 작업 방식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9월 2일 피고 E이 운영하는 'L건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년 9월 7일 오후 1시경 피고 주식회사 F의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정 작업을 위해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설치된 발판 일부를 해체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막하 뇌출혈, 출혈성 뇌좌상, 우측 제6, 7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뇌진탕후증후군, 후각소실증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도 설치되지 않는 등 피고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3,184,040원과 장해급여 46,050,170원을 지급받았고, 사고 당시 만 42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고용주인 피고 E과 공사를 발주한 피고 주식회사 F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안전 작업대(리프트) 대신 '아시바'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고에 기여한 정도도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들 간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총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900만 원은 2014년 8월 31일까지, 나머지 900만 원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2014년 8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2014년 9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와 발주처 모두에게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고용주인 피고 E이 1,800만 원, 발주처인 피고 주식회사 F가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제기된 4,000만 원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 E은 원고의 고용주로서 안전 관리 및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공사 발주자였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상무가 있는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참작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들은 이러한 법규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이 적용되어 원고 본인의 부적절한 작업 방식이 참작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법률로,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망과 같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병원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 원청업체, 하청업체 등 여러 관계자가 있을 경우,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주체에게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