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공매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후, 부천시가 전 소유주가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을 새로운 소유주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천시의 수도급수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8월 28일 공매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D에 위치한 'E' F센터(스포츠센터)를 매수하고, 2009년 10월 2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인 전 소유주였던 G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는 주식회사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관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했습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주식회사 A에게 전 소유주가 체납했던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관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조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규 수도 사용자가 기존 수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부천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법원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기존 수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규 사용자에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38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체납 수도요금의 승계와 같은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부천시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의 법률적 한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상위 법률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일반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포함)가 수돗물 요금, 급수설비 공사 비용 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체납 수도요금의 승계와 같은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돗물 요금의 수준·체계, 원가 계산, 급수 절차, 급수 설비의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되지만, 전 소유주의 체납 요금을 신규 소유주가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위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신규 수도 사용자에게 체납 요금 승계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주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조례 조항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전 소유주의 공과금(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 소유주의 체납금을 신규 소유주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관련 기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등)에 체납 여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전 소유주의 체납금 정산에 대한 명확한 특약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