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가 다른 자녀(피고)가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과 함께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아파트를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되,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E, F, 피고, G, H이 아파트를 각 5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원고 A는 5분의 1 지분, 원고 B는 20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21년 9월 6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아파트 전체를 점유하며 명절이나 기일에 사용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단독으로 납부했으니 이를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공유물 분할 방법)와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공유자들에게 사용료(부당이득)를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공동 관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으며,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피고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