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학교 후배(17세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일 밤 11시 30분경 부천시에 있는 'C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17세 여성)의 말을 듣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행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2년간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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