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어머니 B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1일 의무이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4일경 어머니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2년 11월 11일 오전 8시에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사진 파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정서불안 증세가 있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데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7조 제3항과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전과가 많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정서불안 증세 병역기피 의도 없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즉시 병무청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 통지서를 전달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