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피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총 8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 B, C, F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