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송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는 등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을 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F에게 '해외 결제' 문자로, 피해자 H와 I에게는 'J에서 결제' 문자로 접근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거짓말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와 L에게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대출 시도를 막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받아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21,490,000원, 피해자 H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61,5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8,2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14,7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30,000,000원 등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 L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당한 것인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이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시기가 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시기와 매우 밀접하며,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가로채거나 조직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점, 공탁금 마련을 위해 수당을 모았다는 주장, 신분을 숨기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 제347조(사기),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현금 인출 또는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결제', '대출 승인', '계좌 동결' 등 의심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발신번호로 전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본인이 속았더라도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