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으나 사기를 당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피고인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인출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자신도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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