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반장 C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비반장이 주취 상태로 근무가 어렵다며 퇴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폭행 행위의 태양과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다하거나 과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부천시 B아파트 2초소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비반장 C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경비반장 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점, 폭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경비반장 C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미는 행위로 인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병과와 환산)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벌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범죄수익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이라 할지라도 폭행의 정도, 횟수, 그리고 피해 부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용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죄질이나 반성 여부 등 다른 주요 요소들에 비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