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점까지 임금과 퇴직금 총 79,375,78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파산하자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발생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 또한 파산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및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약 5년간 근무했으나, 퇴사 후 2017년 11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9,375,785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2019년 3월 29일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금 전액과 2018년 12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을 때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전과 후 발생 시점에 따라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구분되며, 이자율 적용 방식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9,375,7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회사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와 별개로 우선 변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며, 파산 상황에서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와 제4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파산관재인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424조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 20%가 아닌, 다른 법률(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민법상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변제받아야 하지만,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상황에서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아닌,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자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