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선박관리회사인 피고와 장기간 선장으로 일해 온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 관계 및 미지급 수당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약 5년간 7차례에 걸쳐 피고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10개월 이상 승선을 거부한 후 복귀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재고용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고용 거절이 사실상 해고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유급휴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기간제 고용계약이며, 비록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을 수 있으나, 원고의 장기간 승선 거부 및 소통 부재로 인해 그 기대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복직 시까지의 임금)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미지급 유급휴가급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한 휴가비가 선원법상 유급휴가급(연차휴가수당)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금액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선상복지비, 재고용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월평균근로시간은 선원법상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650/21시간으로 계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5, 6, 7항해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가급 39,524,19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선박관리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7차례 선원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원양 상선 등의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각 계약은 승선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이었습니다. 2017년 1월 이 사건 7항해를 마치고 하선한 원고는 2017년 3월 피고의 승선 담당 직원에게 '몇 달 동안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10개월이 넘게 지난 2018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6월경 승선 의사와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피고는 '내부적으로 재고용 불가 결정을 했다. 이 사건 6항해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유급휴가급 총 2억여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시간외근로수당 추가 지급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다만, 미지급 유급휴가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개 항해(5, 6, 7항해)에 대한 39,524,19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의 성격, 해고의 정당성,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재계약 기대권 (대법원 2007두16901 판결,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시간외근로수당 (선원법 제62조 제2항)
유급휴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선원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12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관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선원법 제156조,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