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된 세 명의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 부담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신고 당시 상속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했으며 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이 한정승인 신고를 공식적으로 수리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떠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 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망 E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그 승인을 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혹시 모를 고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기로 하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청구인 A, B, C가 망 E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2025년 6월 24일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법원이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속인들은 망 E가 남긴 재산 중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만 상속받게 되며,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그 이상의 빚은 책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C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A가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재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이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 만약 빚이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법원 결정은 이 법리에 따라 상속인들의 재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