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과거에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80세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인지 기능에 약간의 저하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보수하면서 알게 된 82세의 인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을 사용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혼인신고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혼인 무효의 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위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원고는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혼인은 무효이며, 원고는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