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폭행,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양측에게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보았을 때 피고 C의 순재산이 그 몫보다 많아 원고에게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10월 2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3월경 가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 G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2003년 8월 뇌출혈로 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2023년 3월 16일 발생한 112 신고 내역은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파탄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오랜 기간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2019년 8월 31일을 혼인 파탄 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오랜 갈등으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행, 폭언 등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평가했을 때 피고의 순재산이 자신의 몫보다 많았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제3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기간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제6호에 따라 이혼을 명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원을 추정하는 등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상황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툴 때는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 형성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