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서로 더 이상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1983년에 결혼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에 가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9년에 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으며, 피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도 배려하지 않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혼인 파탄 이후의 사건은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결정했으나, 피고의 순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남보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창대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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