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배우자 J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J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와 피고 F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J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J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J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J과 혼인하여 자녀 K를 두었으나, J이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도 2021년 1월 J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F이 J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과 J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공동으로 6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부터 J과 교제했지만, 2020년 11월 22일경에야 J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은 피고 C에게 '진짜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싶었고.. 속여서 진짜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 또한 피고 C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형님이 밴드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라고 말하는 등 피고 C가 J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F은 2020년 7월경 피트니스 센터에서 J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으나, J은 당시 피고 C와도 교제 중이었습니다. 원고가 2020년 11월 9일 J의 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 사실을 추궁하다가 J과 피고 F의 관계를 알게 된 후, J은 피고 F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알렸습니다. J은 피고 F에게 '속이면서까지 만나고 싶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F 또한 J에게 '아내는 결혼사실 숨기고 연애하고 남편은 그것을 방치, 돈을 요구하고 영화 시나리오 쓸법한 사기행각, 협박, 악질 범죄가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J이 피고 F을 만나면서 자신의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J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위자료 책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F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J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적극적으로 속았음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상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의 전제: 그러나 이러한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상간자에게 고의(알고 있었음) 또는 과실(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몰랐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J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J이 적극적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상간자의 인지 여부 입증: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이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사진, 영상 등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J이 피고들에게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후 관계 지속 여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위자료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책임: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속이고 외도했다면, 해당 배우자는 상간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예: 사기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