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6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1년부터 별거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중화인민공화국 국적)와 피고 D(대한민국 국적)는 2006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해오다 2021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고 체류 연장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갈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더 큰지 혹은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나 금전 갈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건이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은 부부의 공통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는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판례는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나 금전 갈취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던 점도 위자료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나 금전 갈취에 대한 증거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제3자의 증언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대화나 관계 개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쌍방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