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콜농도가 감경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했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으며 프리랜서 발레 강사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중요하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감경 기준인 0.1%를 초과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리랜서 발레 강사인 원고가 2024년 11월 3일 21시 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로 인해 강습처 이동에 어려움이 생겨 생계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04%로 음주운전하여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직업 특성 및 과거 위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104%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감경 기준인 0.1%를 초과하며, 원고의 직업이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 수단이 되어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엄격하게 단속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 수행에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운송업 등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에 감경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 예방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시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